비서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1월20일 76번

[사무정보관리]
다음은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사례를 모아둔 기사 중 일부이다. 기사를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?

  • ① 기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 직원과 기업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.
  • ② 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,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.
  • ③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.
  • ④ 식사와 선물, 경조사비를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.
(정답률: 62%)

문제 해설

"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,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." 인 이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줘. 이 내용은 오히려 부정확하다. 청탁금지법에서는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. 따라서 이 보기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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